'인신매매'라는 말이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임수로 미국에 오게 되었거나, 협박이나 빚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했다면 T비자(T Nonimmigrant Status)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비자는 피해자가 본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미국에 머물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윤케인 로펌은 이런 사건이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물론 미국 어느 지역에 계시든,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며, 영주권까지 이를 수 있도록 대리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T비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왔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 고용주가 여권이나 신분 서류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
✓ 일을 그만두면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결정하시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상담 신청T비자는 심각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최장 4년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인도적 보호 제도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수사가 먼저 종결되면 그 이전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기나 방법과 관계없이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요건을 갖춘 가족도 동반 T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법이 정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강제노동을 포함한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여야 합니다.
인신매매로 인해 미국, 미국령 사모아 또는 입국항에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 수사가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18세 미만이거나 트라우마로 협조가 어려운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심각하고 이례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01
I-914 신청서와 본인 진술서, 증빙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02
최장 4년간 합법 체류 신분과 노동허가를 받습니다.
03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수사가 먼저 종결되면 그 이전에도) 신분조정(I-485)으로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T비자는 방대한 서류가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정부 기관을 혼자 상대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1:1 상담으로 자격 여부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피해 경험을 담은 본인 진술서 작성을 돕습니다.
신분 서류와 수사 협조 증빙을 준비합니다.
I-914 신청서를 작성해 이민국(USCIS)에 접수합니다.
이민국 및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대신합니다.
자격이 생기면 영주권 신청(I-485)까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