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지키기 위해 학대를 참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면, 여성폭력방지법(VAWA)에 따라 가해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않았고 학대와 관련된 이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윤케인 로펌은 배우자가 알지 못하도록 연락 방법부터 세심하게 정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사무실은 라스베이거스에 있지만,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미국 전역의 VAWA 사건을 대리합니다.
학대는 신체적 폭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VAWA로 본인과 신분을 지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결정하시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상담 신청1994년 제정된 VAWA는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이민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름과 달리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가해자의 후원이나 동의 없이, 가해자 모르게 신청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방 절차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학대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현재 혼인 중이거나 혼인했던 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미혼 자녀
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에게 학대를 받은 부모
참고: 학대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 성적 학대, 폭력 위협도 포함되며, VAWA에서는 이를 '극심한 학대(extreme cruelty)'로 인정합니다.
네. VAWA는 가해자의 동의나 서명이 필요 없고, 이민국은 신청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연락 방법과 우편 주소도 안전한 곳으로 정해 드립니다.
네. 현재 체류 신분이 없더라도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복잡한 과정을 혼자 겨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윤케인 로펌은 미국 50개 주의 학대 피해자를 끝까지 변호합니다.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안전한 연락 방법과 시간을 알려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