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 비자나 ESTA(무비자)로 입국 후 결혼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 정말 큰일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과 결혼을 결심하셨다구요? 혹시 미국 비이민 비자(B비자, F비자, J비자)나 ESTA(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했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자의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정말 큰 축복들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정~말로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 누군가는 가볍게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중 특별한 한 사람이 나타나 나머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죠.

지금 이 포스팅을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 미국 시민권자 혹은 미국 영주권자일 것일텐데요. 특히나 결혼 후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계획 중인 커플들이라면, 일반적인 한국인들끼리의 결혼과는 절차가 많이 상이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커플 두 분 모두 미국에 입국해 결혼 준비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길 원하는 마음은 솔직히 누구나 비슷한 마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인과 결혼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부분들/실수하는 부분들 중 하나가 비이민 비자나 ESTA(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결혼 과정을 진행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준비하고 처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어디서 할 것이며, 결혼 후 살 집도 알아봐야 하고 혼수에, 상견례에,... 또, 커플 두 분 모두가 혹은 한 분이라도 한국에서 생활 중이라면 기존 직장들도 정리해야 하고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에다가, 서류 업무들까지...

하지만 비이민 비자나 ESTA(무비자) 신청 시 "결혼 의도"를 밝히면 당연히 거절이 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숨기고 미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본래 비자들의 성격과 정반대의 의도로 입국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한다거나 결혼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영주권(배우자 초청 이민) 진행 시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ESTA(무비자)의 경우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해서 90일 넘게 체류하게 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버리고, 입국 후 90일 내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방문 목적과 다른 행동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행복하기만 바랬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골치 아픈 상황들만 생긴다면 정말 난감해지겠죠?😨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결혼 영주권(배우자 초청) 취득을 준비하는 게 2배 더 안전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빠른 입국 때문에' 또는 '이미 비이민 비자나 ESTA(무비자)로 입국을 한 상태라면' 반드시 결혼 영주권(배우자 초청)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시작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영주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결혼이어야 한다.

  2. 실제로 진실된 결혼이어야 한다.

  3. 이민법 망을 피할 목적의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미국 결혼 영주권(배우자 초청)의 경우, 일반적인 다른 영주권/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커플 두 분이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합니다'라는 주관적인 부분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빙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영주권이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잡아내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더욱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커플 분들 각각마다 현재 상황들이 너무나 다르고, 그에 꼭 맞게끔 처리해 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단독으로 혼자서 진행해 보려고 하다가도 결국엔 대부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영주권(배우자 초청) 준비로 서류만 200페이지 넘게 준비했음에도 거절 처리가 난 경우들도 있으니 불필요한 시간 낭비,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이민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수많은 결혼 준비들의 스트레스와 노력 낭비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커플 분들은 미국 결혼 영주권 취득 No.1 전문가 우리 하윤 케인 변호사님께 앞다투어 배우자 초청 이민 진행을 맡겨주고 있으십니다. 하윤 케인 변호사님은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 이민법 상담 1,000회 이상, 영주권 수임 케이스 100% 성공률이라는 놀라운 성과들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로 결과로 과정들을 증명해오며 고객 만족도 98.7%와 함께 지금까지 수많은 커플 분들의 안정적인 미국 생활 안착을 도와드려왔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우리 하윤 케인 변호사님과 함께 하며 말씀해주신 장점들 중 가장 좋았던 부분들로는

(1) 방대한 이민법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함께 결혼 영주권 준비하는 각 커플들의 상황에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주어 너무 안심이 되고 좋았습니다

(2)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좋았고, 덕분에 영어로 된 법률용어나 각 프로세스들에 대응할 때도 정확한 상황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챙겨봐주셔서 디테일 끝판왕이에 진심으로.

(3) 직접 베가스 로펌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전화나 화상회의 솔루션들을 통해 신속, 정확, 명확한 업무처리들로 남들보다 2배 빠르게 진행된 덕분에 배우자와 벌써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처음엔 잘 몰라서, 혹은 빠르게 배우자와 함께 멋진 미국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비이민 비자나 ESTA(무비자) 입국부터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 결혼 영주권은 그나마 쉬운 편이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결혼 과정에서 조금 가벼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용어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데 영어로 되어 있는 미국 이민법들의 법률용어들과 이런저런 정보들을 이제 막 결혼 때문에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미국 비자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비이민 비자나 무비자로 결혼 생활의 시작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법에 맞게끔 적절한 조치들을 통한 결혼 영주권(배우자 초청) 진행이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도요~!!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것은 각자 따로 걸어왔던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싶은 분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과로 과정들을 증명해오며, 미국 결혼 영주권 No.1 전문가 자리를 꾸준히 유지해왔던 우리 하윤 케인 변호사님과 함께라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비용 낭비, 노력 낭비,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들 없이도 남들보다 2배 빠르고 효과적으로 결혼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탑티어 전문가 하윤 케인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도 후기 속 주인공들과 같은 놀라운 결과물들을 받아보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변호사님의 노하우를 100% 받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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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미국 결혼 영주권 모든 로펌에서 진행 불가라고 했는데 하윤 케인 변호사님 만나서 드디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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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약혼자 비자가 영주권 취득을 오히려 어렵게 만든 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