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따야하는 이유 ($$$!)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에 이어 상속자들이 내야하는 상속세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약 18조의 재산 중 10조 정도를 상속세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액수에 한국의 상속세율을 조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속법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개인 당 11.58 million dollars 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가족 (혹은 누구나에게)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한화로 백억원 이상의 돈이니 어지간한 중산층 가정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는 경우에는 액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권자에게 해당하며 상속을 받는 사람이 영주권자나 기타 신분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민권 배우자가 사망하고 영주권자가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약 육만불 가량으로 현저히 낮아집니다.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시민권자들은 내지 않는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 액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 영주권자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사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시민권을 따면 한국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기는 느낌에 시민권 취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재산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자리를 잡고 재산을 일구셨다면, 시민권까지 따시는 것이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하윤케인로펌과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시려면 greencard@hklaw.us 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Previous
Previous

신분 때문에 졸업 후 미국 취업을 걱정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