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한국 호적상 한국에 있는 제 배우자, 자녀와 가족관계가 해제되는 건가요?

미국 시민권 취득하시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한국 국적 및 주민등록은 말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도 가족관계는 유지됩니다.

가족관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시거나 아이들이 다른 분께 입양되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에 대해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 또는 greencard@hklaw.us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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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판매할 물건을 한국에서 구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