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군대 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윤 케인 변호사입니다.

“20세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군대 면제 가능한가요? 군대 안 가려면 16세 이전에 한국 국적 포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느 분께서 “20세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군대 면제 가능한가요? 군대 안 가려면 16세 이전에 한국 국적 포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20세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도 군대 면제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말은 즉, 16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겠죠?

​일단 만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의무가 발생했을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니 그 시점까지 입영 연기가 필요합니다.

​입영이 연기된 기간 동안 시민권 취득 프로세스를 진행하신 후 미국 시민권자가 되시면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병역 의무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20세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입영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남성의 경우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게 되는데, 이때 국외 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하윤 변호사님이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절차는 한국법에 의한 절차이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와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변호사 혹은 행정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상실 신고도 미국 변호사가 아닌 한국에 라이선스가 있는 분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greencard@hklaw.us로 연락 주시면 하윤 케인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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