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영주권 나이 요건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하윤 케인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나이입니다. 각 주마다 청소년으로 인정되는 나이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주는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이 중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욕, 워싱턴 등 소수의 몇몇 주는 21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봅니다. (18세 미만을 규정하는 주에서도 예외적으로 18세 이상을 청소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아래 지도에서 청소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학생이 살고 있는 주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21세 미만 학생은 무조건 청소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1년 전 청소년 비자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캘리포니아에 사는 학생이라면 만 20세 생일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하는 것이지요. 성년이 되기 전 주 법원 판결을 받아야 이후 영주권 진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18세 생일 한 달 전, 21세 생일 2달 후 등 기간이 너무 촉박하거나, 간발의 차이로 늦게 연락 주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저도, 상담자도 모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성년이 되기 3-4달 전 오시는 경우에는 완전히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 독촉을 하고 저희 케이스를 먼저 들어달라고 읍소를 해야하니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법원 스케쥴을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제가 자다가 깨서 이메일 확인하고, 여기저기 닥달하고... 정말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ㅎㅎ 기다리시는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시게 돼죠.

​청소년 비자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니 안타깝게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비자 문의는 greencard@hklaw.us 로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민상담 캘린더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글: https://blog.naver.com/browniejj/2226427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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