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영주권 나이 요건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하윤 케인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나이입니다. 각 주마다 청소년으로 인정되는 나이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주는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이 중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욕, 워싱턴 등 소수의 몇몇 주는 21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봅니다. (18세 미만을 규정하는 주에서도 예외적으로 18세 이상을 청소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아래 지도에서 청소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학생이 살고 있는 주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21세 미만 학생은 무조건 청소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1년 전 청소년 비자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캘리포니아에 사는 학생이라면 만 20세 생일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하는 것이지요. 성년이 되기 전 주 법원 판결을 받아야 이후 영주권 진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18세 생일 한 달 전, 21세 생일 2달 후 등 기간이 너무 촉박하거나, 간발의 차이로 늦게 연락 주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저도, 상담자도 모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성년이 되기 3-4달 전 오시는 경우에는 완전히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 독촉을 하고 저희 케이스를 먼저 들어달라고 읍소를 해야하니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법원 스케쥴을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제가 자다가 깨서 이메일 확인하고, 여기저기 닥달하고... 정말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ㅎㅎ 기다리시는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시게 돼죠.
청소년 비자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니 안타깝게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비자 문의는 greencard@hklaw.us 로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민상담 캘린더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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