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으로 미국 영주권 받기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미국에 있는 아이의 안정적인 신분을 위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시는데요.

입양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입양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는 아이의 영주권을 위해 입양을 고려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저희에게 청소년 영주권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입양까지 생각해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영주권 받기가 힘들다보니 아이를 다른 가정에 입양 시켜서라도 영주권을 취득해보고자 하는 분들이신거죠. 입양도 아는 사람(대부분은 친척이죠), 그것도 매우 가까운 사이인 분이 미국에 계셔야하니 이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도 입양은 친부모님과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다보니 심리적으로 선뜻 내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미국의 입양은 한국의 친양자입양과 동일합니다. 즉, 법적으로 친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가 조카를 입양하는 경우 조카는 성(last name)을 이모부의 성으로 바꾸며 법적으로 이모와 이모부의 자녀가 됩니다.

입양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속입니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어 자녀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가 된다면 이 아이는 친부모의 사망 시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되지요. 이런 실질적인 문제로 입양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입양이 자동으로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입양되어도 영주권 획득을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하는 영주권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이민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한 입양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영주권은 어떨까요?

청소년 영주권의 경우 미국 보호자(가디언)를 지정하는 것일 뿐, 가디언이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자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입양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님과 부모-자녀 관계가 유지되지만, 가디언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보호자로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되면 가디언과의 관계가 소멸됩니다.

친척에게 자녀의 가디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자녀를 입양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기도 합니다. ​

만약 진정한 입양이 아닌 영주권을 위한 서류상 입양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청소년 영주권이 훨씬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영주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메일 greencard@hklaw.us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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