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때문에 억지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결혼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가장 쉽다고 하는 영주권 취득 과정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결혼 영주권도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게 되죠.

미국에서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후,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 때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진짜 커플인지를 증명하는 각종 자료를 첨부합니다. 쉽다고는 해도 결혼이나 데이트 사진, 통장사본, 두 사람이 함께 내는 공과금 내역 등 수십장의 자료를 준비하다보면 머리가 어질어질 하죠.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개 1-2년 내로 임시영주권이 나옵니다. 임시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데요, 기간만료 전 '우리가 계속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를 증명하면 10년짜리 일반 영주권 (영구영주권이라고도 하죠-영구적인건 아닙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배우자가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영주권 때문에 억지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하나요?


미국 생활을 하며 주변에서 영주권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버틴 후 이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버텨 영주권을 쟁취한 후 실제로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분들도 봤구요. 아무리 빨라도 영구 영주권을 받기까지 결혼 생활을 4-5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합니다. 마음이 안맞는 사람과 점심 식사만 해도 기분이 안좋아지는데 몇 년 간 한 집에 사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겁니다.

영주권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을 해도 임시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쓰거나 바람을 피워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면 이혼 해야겠죠. 시민권(영주권)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컨트롤하기 위해 이민서류 신청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이유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했음에도 미국 영주권이 없는 분들께선 VAWA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영주권(SIJS)처럼 VAWA(바와라고 읽습니다)도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거에요.

VAWA는 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약자로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남성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남성들도 굉장히 많이 신청합니다.

배우자가 마약을 하는 경우,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의처증/의부증이 있는 경우 등등 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VAWA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내가 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 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변호사와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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