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영주권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윤 케인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영주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변호사들도 많이 접하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 미국 영주권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도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는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줄여서 SIJS라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이민국에서 SIJS를 승인해 주면 바로 영주권 심사로 이어집니다.
도입 초기에는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의 진술서 하나만으로 영주권이 나온다고 봐도 무방했으니 다들 거짓말로 케이스를 만들어 영주권을 받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를 남용한 탓에 현재 중국 학생들이 청소년 영주권을 받을 기회는 작아졌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추가 검증 절차도 도입되었는데요, 이 추가 절차가 바로 주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왜 청소년 영주권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아 국가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라 청소년 비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청소년 영주권은 부모의 재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는 아이들부터 미국 명문 보딩 스쿨에 다니는 아이까지 모두 지원하고, 영주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영주권은 현재 멕시코나 브라질 등 남미 출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 청소년 영주권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많이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는 빠삭하지만 매일 다루지 않는 법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법 분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죠. 이민법 분야 내에서도 비자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면 존재조차 모르거나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심장 수술의 권위자인 의사가 우울증 약은 잘 처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무리하게 사실을 부풀려 서류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가끔 받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 작은 일을 최대한 과장해야 하는 경우는 케이스를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아이가 부모님께 ‘학대, 유기, 방임’을 당한 적이 있느냐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학대, 유기, 방임에 해당할까요?
이 얘기를 보시면서 뉴스에 나올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위 예시들은 전부 저와 제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겪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 일화입니다. 이런 사소한 내용들이 전부 청소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하신 경우도 청소년 비자 신청 자격이 됩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청소년 비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학대, 유기, 방임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시기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21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는 일단 저와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 중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종합하여 자녀가 청소년 비자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하지 않은 케이스를 과장해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한 달 최대 다섯 개 케이스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 팀 규모로는 그 이상의 케이스를 수임할 때 저희가 원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되지만 5개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다음 달 최우선 순위로 진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청소년 영주권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고 우리 아이가 지원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려면 hklaw.us/contact에서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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