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 변호사 '월간 라스베가스' 인터뷰
좋은 소식이 있어 올립니다. 1월 2일에 나온건데 블로그에 업데이트가 늦었네요.
12월 중순 쯤 '월간 라스베가스'에서 제 업무 소식을 듣고 청소년 비자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감사히도 커버에 실어주셔서 제가 잡지 표지에 나오는 신기한 경험도 했습니다.
저희 업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점점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학 졸업 전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점점 영주권 없이는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TEM 그나마 좀 수월한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 전선에서 비자 때문에 제대로 경쟁도 해보지 못하고 고배를 마십니다. OPT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다른 비자로 전환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요. 신분을 위해 미국 군대에 자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군입대는 본인에게도 부모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만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청소년 비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비자는 만 21세 미만의 미혼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분 때문에 졸업 후 미국 취업을 걱정하시나요?
SIJS는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거에요. 이민 변호사들에게도 SIJS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소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청소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21세 미만 미혼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비자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영주권 신처까지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들도 21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개 대학 졸업 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