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결혼했다가 이혼하게 됐어요ㅠㅠ 영주권은 이제 그럼 어떡하죠? - 반드시 체크해야할 3가지

요즘 점점 더 글로벌사회가 됨에 있어 한국인과 미국 시민권자 혹은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결혼이라는게 어찌보면 두 개의 인생, 두 개의 세계관이 하나되는 과정들이다보니 이런 저런 일들과 다툼들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건 다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고 소소한 충돌들이 아니라, 정말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정말 난감한 것은 물론이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큰 고비에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했다고 갑자기 미국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분문제부터 우려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 정말 내가 더이상 이 갑갑한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도 결혼하면서 진행했던 영주권 때문에 버티고만 있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방법만 제대로 진행하면 충분히 영주권 자격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런 사항들을 혼자서 진행하기엔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끔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만약 지금 내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아직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두 분이 이혼하기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영주권 부분에서 체크해봐야할 부분 3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이민국에 어필해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 배우자(시민권자/영주권자)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배우자 초청 과정을 거쳐 결혼 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알게되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로 간주하고 굉장히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 범법자로 등록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진행하고 있던 영주권 취소는 물론이고 추후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나 이스타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심하면 영영 미국에 입국하는게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미국 여행 불가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재취업이나 이직시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용공고들에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자'라는 조건들 보신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이런 형태의 결혼은 하시면 안됩니다.

둘째로, 두 분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 성격차이, 가정 폭력, 바람, 외도, 결혼 후 갑자기 변한 행동, 배우자의 마약, 생활비를 안주거나, 의처증/의부증 있는 경우 등 - 결혼 생활이 지속 불가능할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이 2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인지, 10년 영주권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2년이 지나서 10년 영주권을 취득한 상황이라면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 상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영주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배우자 초청 후 임시 영주권을 발급해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라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임시 영주권"을 발급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상태에 문제가 생기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전문가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다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임시" 영주권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이혼절차가 종료되고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미국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방법들을 만들어두어야 영주권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이혼 절차가 종료된 후에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면 서류 상의 모든 것이 완료(픽스)된 것이기 떄문에 우리가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더 나은 방법들을 함께 미리 준비해두면 영주권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정말 큰 아픔과 고민들,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이어지지 못한 관계의 끈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인생에 나타날거라 상상도 못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몸과 마음이 어지러운 상황들 속에서 분명히 챙겨야함에도 전문가 없이는 놓치게 되버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지금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우리 하윤 케인 변호사님께 연락주시면 반드시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 No.1 전문가 하윤 케인 변호사님은 지난 약 4년동안 1,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오며, 비자/영주권 수임 케이스 100% 성공률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혼 영주권(배우자 초청) 부분에서도 98.7%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며 꾸준히 많은 분들이 연락주시고 있으신데요. 하윤 케인 변호사님과 함께 해왔던 분들은 아래 4가지 부분에서 아주 좋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 "미국 이민법 전문가로서 방대한 이민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찾아오신 분들 각각의 상황에 꼭 맞게 솔루션을 내줄 수 있어 높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 "한국어로 소통 가능한 이민 변호사라서 좋았고, 의사소통이 빠르게 매 단계 진행시마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려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 "직접 베가스 로펌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전화나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 좋았고 덕분에 일처리가 다른데보다 2배나 더 빠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 "이혼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VAWA부터 안정적으로 영주권 취득까지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신 덕분에 지금도 미국에서 내가 원하는대로의 삶을 하나하나 다시 잘 꾸려가고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결혼 영주권은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이혼 사유 발생시에도 단순한 것 같지만 깊이 들여야보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사람이 살아온 삶과 과정들이 커플들별로 천차만별이고, 함께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결국 이혼이라는 종착지까지 오게 됐는지도 커플들별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각 케이스에 꼭 맞는 솔루션을 내드리고 함께 영주권 유지의 안전한 활주로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No.1 전문가는 우리 하윤 케인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님도 시민권자 남편분과 결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결혼 영주권에는 그​ 어떤 이민 변호사보다 더욱 진심이고 전문가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변호사님을 찾아온 많은 분들께도 도움드릴 수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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