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영주권, 우리 아이도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학생 영주권 (SIJS) 전문 하윤 케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유학생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나이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자세한 나이 요건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browniejj/2226427391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아이가 미국에 있어야 한다'입니다. ​

미국 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캘리포니아에 신청을, 뉴욕에 있다면 뉴욕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학 전 상담을 해도 케이스 진행은 아이가 미국에 온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학 전 미리 준비하시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서류 접수가 가능하니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가디언'입니다.

가디언은 부모님 중 한 분 (미국에 계시는 경우), 미국에 계시는 친척, 성년인 형제자매, 호스트 패밀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가디언 관계는 자연히 끊어집니다. 가디언이 있다고 해도 부모 자식 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디언이 생긴다는 것은 미국에 부모님 외 아이의 보호자가 한 명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학생 영주권 신청을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부분 이 분야를 세세히 모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는 답을 합니다.

따라서 유학생 영주권은 꼭 법의 뉘앙스까지 잘 아는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유학생 영주권 신청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나이 요건만 맞는다면 나머지 조건에 해당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늦기 전 유학생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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