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케인로펌 개별 출원 서비스 개편
안녕하세요! 하윤케인로펌입니다.
열대야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와중에 건강 잘 챙기고 계시나요?
조금이나마 속 시원하시라고 하윤케인로펌에서 개별 출원 서비스를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개별 출원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상표청 심사에 따라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을 미리 예상하기가 어려워 마음 졸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7월부터는 하윤케인로펌을 통하여 개별 출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신청서 보정 비용이 면제됩니다.”
상표청에서 지난해 말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97%에 가까운 신청서들이 보정명령/거절사유를 통보받습니다. 보정명령의 경우 처리하는 데에 $6-7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환율도 1,300원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별도로 지불하기가 부담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청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보정은 저희가 무료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코트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신 경우에는 무료 진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정 비용이 청구됩니다. 7월 중순부터는 코트라 지원 사업에서 하윤케인로펌을 이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윤케인로펌을 통해서 접수하는 모든 신청서는 보정 비용 무료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 기존에 코트라 신청서를 승인받으시고 출원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승인받으신 신청서 그대로 코트라 지원받으면서 결제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정명령 외에 거절 사유를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거절 사유를 피하시려면 신청서 접수 전에 등록 가능성 검토 서비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이 된 유사상표가 있는지, 신청하려는 상표가 거절될 사유가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펴보고 거절될 위험도를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 등록, 짧게는 1년이지만 보정명령, 거절 사유 등을 해결하려다 보면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윤케인로펌의 출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정명령 무료 대응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예정입니다.
미국 상표 출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contact@hklaw.us로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