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다음 진행되는 한국 국적 상실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적 상실 신고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도 소멸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반드시 국적 상실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국적 상실 신고의 경우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도 따로 벌금이 없어 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중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05년 이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으나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이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추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 혼인 신고 등 한국 행정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영사관 방문 예약: https://consul.mofa.go.kr/
(현재 영사 업무 전면 사전 예약제를 실시 중이어서,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시는 경우 업무 지원을 원활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예약 날짜에 서류 준비해서 방문
· 국적상실신고서 1부
· 여권사진 1장(2인치 X 2인치) 신고서에 부착
· 동일인 확인서(이름 변경 및 혼인 등의 사유로 성명이 기본 증명서와 미국 여권/시민권 상에 다른 경우에만 작성)
· 시민권 증서(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
· 이름 변경 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이름이 변경된 경우 제출 필요)
· 미국 여권(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여권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수-구 한국 여권 소지 시 지참)
· 미국 결혼 증명서 또는 한국 혼인관계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혼인에 의하여 ”last name”이 변경된 경우도 제출 필요)
· 본인 *기본 증명서(상세) 1부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일반 우표 2매(결과 회보를 전달받을 반송 봉투는 영사관에서 제공합니다.)
3) 소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이상이며, 영사관에서 국적 상실 통지서는 우편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2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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