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는 군 입대를 어떻게 연기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병역법상 영주권자의 경우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37세를 넘으면 자동으로 병역 의무가 소멸됩니다.
한국에서 생활 중인데 입대를 연기하고 싶은 경우
'나는 한국에서 생활 중인데 입대를 연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입대 연기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사유는 굉장히 다양하기에 다음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29).
조건: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입영 연기 횟수/일자가 남은 사람 (개인당 최대 횟수 5회, 일수 730일)
시기: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관: 우편으로 제출 시는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신청서/구비서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바로가기 를 다운로드해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
신청방법: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
해외에서 체류 중인데 입대를 연기하고 싶은 경우
만 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연기 신청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하지만,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일정 기간 동안 해외에 있을 예정이라 입대를 연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학 또는 연수, 훈련 등으로 일정 기간까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 예정이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할 계획이 없으니 군 입대를 최대한 연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아래 표에서처럼 국외거주자의 분들은 허가대상인지 확인하신 후 국외 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외여행 허가 절차: 일반적으로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이나, 국외거주자의 경우 구비서류를 관할 영사관 병역과에 제출하시면 원본 확인 후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출원합니다. 통상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허가 결과를 우편 또는 전화로 병역의무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국외 이주사유의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한 사람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휴학·퇴학·제적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와 수학 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재외국민 2세 등록이 된 의무자는 제외)
국외여행 허가 기간: 최대 기간은 37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이며, 그때까지 국외에 거주하는 한 계속 병역 연기 →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입영 등 의무 면제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 또는 hklaw.us/contact에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 https://blog.naver.com/browniejj/222674374595
전화 상담 신청: https://www.hklaw.us/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