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굿즈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미국 상표법 전문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방탄소년단, 혹은 BTS, 요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절정이죠?

인기가 많은 만큼 BTS 관련 굿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품으로 구매하신 후 리셀하시는 소비자분들도 늘고 있는데, 오늘은 BTS 굿즈를 정품으로 구매하셨더라도 재판매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다뤄보겠습니다.

정품으로 구매한 내 방탄소년단 굿즈, 왜 재판매하면 안되는 걸까요?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방탄소년단으로부터 판매 권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아마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가 본인들의 브랜드 메이킹, 이미지 구축, 세계적인 팬덤 형성 등을 다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 인력, 비용이 투자됐을 겁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굿즈가 빠르게 품절되는 건 다 그간의 노력과 투자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품으로 굿즈를 구매했다 해도, 해당 제품을 비티에서 판매하려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공식 판매자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별도 계약 체결 없이 그냥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계정 정지 조치를 당하거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에 비슷한 이유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아마존 측에 정지 처분을 풀어달라고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심한 경우 계정 정지에서 끝나지 않고 소송까지 넘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동일하게 책임이 있으니,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절대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매 중이거나 이미 판매한 기록이 있으실 경우 저희 하윤케인로펌으로 연락 주세요.

​BTS 굿즈의 경우 한국 공식 판매자가 이미 클라이언트여서 이해관계 충돌로 도움을 못 드릴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도와드릴 수 있는 케이스도 있으니 contact@hklaw.us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래 링크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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