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초청 영주권의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윤케인 로펌은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영주권 신청인을 대리하고 있으며,
귀하의 자녀를 위한 최적의 이민 옵션에 대해 조언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 초청 영주권 관련 상담을 지금 예약해 보세요.
자녀를 위한 영주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초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Form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대부분의 가족 초청 영주권 청원에서 사용되는 기본 양식이며, 신청인은 자녀를 대신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청원서에는 필수 정보뿐 아니라 부모 본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명 서류,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이름이 함께 기재된 출생증명서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신분조정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며,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영사관 절차를 통해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Form I-130이 접수되고 1차 심사가 완료되면, 자녀는 영주권 인터뷰, 신체검사,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긴장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안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 21세가 넘은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만 21세를 넘었더라도, 가족관계에 기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초청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여부, 그리고 자녀의 혼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이민 카테고리와 대기기간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기혼이고 만 21세 이상인 경우 가족초청 기반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카테고리는 연간 발급 수에 제한이 있어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시점에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었다면, 심사 도중 자녀가 21세가 되었더라도 미국 이민국에서는 해당 자녀를 계속해서 21세 미만으로 판단합니다. 즉, 21세 미만 자녀에게 적용되는 이민 규정은 청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한 자녀를 위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양을 계획중인 자녀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과 적용되는 법에 따라 입양이 완료되면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자녀를 위한 영주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의붓자녀도 초청할 수 있나요?
미국 이민법에서 ‘자녀’는 반드시 생물학적 자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붓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붓자녀를 초청하려면, 먼저 신청자의 혼인 당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I-130 청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에는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한 명당 별도의 I-130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청원은 개별적으로 심사됩니다.
영주권자는 자녀를 초청할 수 있나요?
영주권자는 제한된 범위의 가까운 가족만을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가족 우선순위 비자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범위에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혼 자녀라면 미국으로 초청해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자격 요건과 적용되는 비자 카테고리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자녀가 기혼이고 만 21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해줄 수 없습니다.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보다 낮은 우선순위로 분류되어 2순위에 해당합니다. 만 21세 이상인 기혼 자녀는, 귀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영주권은 얼마나 걸리나요?
자녀를 위한 영주권 신청은 처리 기간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청원 승인까지 평균 약 1년 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더 빨리 승인되는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예상보다 더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원서에 실수가 있거나 필요한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 요청을 보내게 되며 이로 인해 전체 처리 일정이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미국에 입국해 함께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영주권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해외에서 기다릴 수 있으며, 이민국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K-4 이민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자 카테고리는 만 21세 미만의 자녀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자녀가 21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해외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영주권 청원도 미국 이민국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이 이민 비자 청원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자녀 영주권 청원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중요한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 자녀에게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특히 21세 이상 자녀의 경우 더 엄격하게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도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자녀 사이의 법적 부모-자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청원 대상자(자녀)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우려가 제기된 경우
-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재정적 지원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하지만 청원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영주권 청원에 대한 거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인은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민국이 사실 판단이나 법률 해석을 잘못했다고 판단된다면,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 영주권에 특화된 이민 변호사가 항소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며, 청원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자녀 영주권 전문 이민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미국 이민국의 모든 이민 절차에는 자동 승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청원서는 보통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심사관에게 배정되며, 그들은 청원서 자체와 함께 제출된 증빙자료 하나하나를 매우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만약 청원이 거절될 경우, 항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또한, 언어 장벽이나 외국어로 된 문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족초청 기반 영주권 청원은 승인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거절 사례도 적지 않으며, 단순한 실수로 인해 청원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 영주권 청원이 귀하의 가족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 절차인 만큼 절대 운에 맡기지 마시고 복잡한 승인 과정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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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체 절차와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조언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며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과정에서 고객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첫 단계는 상담 예약을 통해 케이스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이 상담을 통해 저희가 귀하를 대신해 어떤 절차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진행할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702) 463-7630.으로 연락 주시거나, 온라인으로 문의하시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라스 베가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민법 문제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