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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영주권: 꼭 알아야 할 사실들

이혼이 미국 내 영주권 신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도, 이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본인이 소지한 영주권의 종류와 현재 이민 절차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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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반 영주권의 두 가지 유형

결혼을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영주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Green Card)
    결혼한 지 2년 미만일 때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는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영주권은 ‘조건부’라는 이름처럼 임시적인 신분이며, 결혼이 진정한 것임을 USCIS에 입증하면 이 조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영구 영주권 (Permanent Green Card)
    결혼한 지 2년 이상일 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이 해제된 경우에는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영구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국을 떠나야 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 갱신 시 혼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으며, 시민권으로의 진행에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혼 후 조건부 영주권 갱신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결혼 기반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이혼은 이민 절차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간 중 이혼을 하게 되면, 이민국(USCIS)은 처음부터 결혼이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건 해제와 영주권 갱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조건 해제를 위한 면제(Waiver)를 USCIS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 I-751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양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승인 가능성이 낮으며,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실제로 함께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공동 재정 활동(공동 계좌, 세금 신고 등)을 보여주는 금융 기록
  • 자녀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
  •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

또한, 결혼이 어떤 이유로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만약 ‘성격 차이’ 또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을 이유로 이혼했다면, 그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고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였던 경우, 해당 사실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 역시 요구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더라도, USCIS는 결혼의 진정성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만약 결혼 해소의 책임이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관련 법원 판결문이나 법적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혼의 사실과 그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결혼이 진짜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 진정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 중심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USCIS에 제출하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마치 이민국 심사관이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혼까지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복잡한 이혼 과정까지도 포함해, 결혼이 실제로 존재했던 관계였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전략 수립부터 서류 준비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며, 결혼이 진실된 것이었음을 증명하고 영주권의 조건이 해제되도록 도와드립니다.

이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혼은 당사자들이 주요 쟁점에 대부분 동의하더라도, 법적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쟁점이 많아 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절차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주권 조건 해제를 신청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건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이혼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로 이혼이 확정되면, USCIS는 **이혼 판결문(Divorce Decree)**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며, 이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별거 중일 때 내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를 신청할 시점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고 단지 별거 중인 상태라면, 절차는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 경우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신청자가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고 있음을 입증해야만 조건 해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전체적인 상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적 요인 및 영향: 미국에 거주 중인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 사회·문화적 영향: 미국에 거주한 사실로 인해 본국에서 처벌받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경제적 손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활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실업, 불완전 고용, 경제적 기회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 건강 문제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본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 본국의 전반적인 상황: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 귀국 시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이혼했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자이거나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이혼을 했더라도 결국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 시점은 결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과 결혼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혼했거나 더 이상 시민과 결혼 상태가 아닌 경우: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든, 이혼이 미국 시민이 되는 꿈의 끝은 아닙니다. 여전히 법적으로 가능한 길이 존재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혼과 결혼 영주권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언제나 유익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USCIS와의 대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의 시기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이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 진실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혼의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더 상세한 법원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받은 후 이혼하는 경우는 다른 유형의 이혼 사건과는 다르며, 이민 상태와 미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영주권에 대해 라스베가스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이혼 후 영주권 문제를 그냥 두지 마세요.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후에도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오늘 바로 하윤케인로펌702) 463-7630.으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초기 상담을 예약하세요. 저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영주권 절차를 설명드리며, 귀하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마음의 평안을 드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라스베가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50개 주에서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윤케인로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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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에는 수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있지만, 저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윤케인 변호사는 이민자로서 직접 경험한 길을 바탕으로, 수많은 고객들과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입니다. 하윤케인 변호사는 그 누구보다도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정이 얼마나 가파르고 냉혹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며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그녀는,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성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신분의 불확실성 속에서 멀리 떨어진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불안한 미래를 마주해야 할 때, 그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을 단순한 사건 번호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동반자로 여기며, 철저하고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꿈꿔온 삶으로 가는 여정,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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