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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 비자 변호사 – 라스베가스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경영진 및 관리자급 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용 기반 이민 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가 EB-1C 비자입니다. 해당 기업은 신청인을 후원(sponsor)하여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및 근로 권한을 부여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EB-1C 비자 신청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상 정해진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실히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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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잡한 요건들을 고려할 때, 하윤 케인 로펌의 EB-1C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전략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은 다양한 비즈니스 관련 이민 비자 경험을 바탕으로, EB-1C 비자 신청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EB-1C 비자 자격 요건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EB-1C 비자 신청 시,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기준은 신청인 개인에 대한 요건입니다. 신청자가 EB-1C 비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을 미국 외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미국 내 고용주가 다국적 기업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은 미국을 포함한 최소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직접 또는 계열사·자회사를 통해).
  • 임원(Executive) 또는 관리자(Manager)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현재 미국 외 국가에서 해당 기업 또는 관련 법인에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기업이어야 합니다.

주의: EB-1C 비자는 자기 청원(Self-Petition)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청인의 고용주가 후원자(Sponsor)가 되어야 합니다.

EB-1C에서 “임원”의 정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 조직, 기능, 또는 주요 부서를 총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해당 부서 또는 조직 단위의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 상급 경영진 또는 이사회로부터 최소한의 감독만 받는 독립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폭넓은 재량권 또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 자격으로 EB-1C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요건을 충족할 때입니다:

  • 조직의 부서, 기능, 하위 조직 또는 주요 구성 단위를 관리해야 합니다.
  • 다른 감독자, 전문직 종사자 또는 관리자급 직원들을 지휘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 직접 지휘하는 직원에 대해 채용, 해고, 인사 결정(예: 승진, 휴가 승인 등)에 대한 권한 또는 권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담당하는 조직 또는 기능의 일상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단, 일반적으로 일선 관리자(First-line Supervisor)는 EB-1C 상의 “관리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직원들이 모두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전문가일 경우에 한해 관리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직도(Organization Chart) 및 상세한 직무 설명서(Job Description)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USCIS로 하여금 귀하의 직무 성격 및 조직 내 위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귀하가 실질적인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주가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EB1-C 비자를 통해 귀하를 후원(스폰서)하고자 하는 고용주(회사) 역시 미국 입국 청원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청원서와 함께 제출되는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됩니다.

고용주가 충족해야 할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회사는 해외 법인과 적격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최소 1년 이상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이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귀하를 임원(Executive) 또는 관리자(Manager) 직책으로 고용할 의도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 여기서 말하는 고용주는 “신설 사무소(new office)”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설 사무소의 경우에는 EB1-C가 아닌 L-1 비자라는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를 통해 다루어집니다.

EB1-C 비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EB1-C 비자 신청을 고려할 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EB1-C 비자의 주요 장점들입니다:
EB1-C 비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고용 인증(Labor Certification)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취업 기반 비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전체 이민 프로세스의 시간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EB1-C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훨씬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EB1-C 비자는 우선 심사(Premium Processing)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미국 이민국(USCIS)은 경영진 및 관리자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취업 비자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 취업 이민 비자와 같은 장기 대기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EB1-C 비자는 미국 영주권(Permanent Residency)으로의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비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 영구 거주 및 취업 권한을 부여받는 영주권자 신분에 해당하며, 향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시민권 신청도 가능해지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EB1-C 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B1-C 비자는 자가청원(Self-petition)이 불가능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귀하를 후원(Sponsor)하여 이민 청원을 진행해야 하며, 귀하가 해당 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책임은 청원자인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주가 이민청원서(Form I-140)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때 고용주는 회사가 EB1-C 비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귀하를 임원 또는 관리자 직무로 고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다양한 보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됩니다:

  •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무자료
  • 회사의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 귀하의 성과평가서 또는 업무기록
  • 회사의 조직도(Organization Chart)
  • 귀하의 직무 역할에 대한 상세한 내러티브 진술서

전문 EB1-C 비자 변호사는 어떤 문서를 포함해야 이민국의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주 측에 전략적으로 조언하며, 청원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전반을 총괄하여 진행합니다.

한편, EB1-C 비자는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이지만, 신청인(귀하)이 해외에 거주 중일 경우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 또는 영사관 담당자가 청원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경우, 직무 범위 및 고용 이력에 대해 상세하고 전문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접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EB1-C 비자 절차 상의 과제

EB1-C 비자 신청 과정은 높은 기준과 복잡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여러 도전 과제와 잠재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청원인인 고용주는 미국 이민국(USCIS)에 귀하가 자격을 갖춘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서 미국 내 고용될 것임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민국 심사관의 회의적인 시각을 극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EB1-C 절차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들입니다:

  • 해외 본사의 문서 확보의 어려움
    – 일부 외국계 회사는 조직 구조나 업무 내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문화가 부족하여, 미국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원 또는 관리자 역할 입증의 어려움
    – 신청인이 실제로 전략적·조직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관리자 또는 임원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능 수행자나 기술자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역할 정의 및 직무 설명의 세부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 고용 이력 및 법인 연속성 입증 부족
    – 고용주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해외 근무 이력, 법인 간의 연속성, 미국 지사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여부 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국의 보완 요청(RFE) 또는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재정적 안정성 및 급여 지급 능력에 대한 입증 부족
    – USCIS는 고용주가 신청인을 임원/관리자 급여로 고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 재무자료가 미흡한 경우 청원서 승인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EB1-C 비자는 이민영주권으로 직결되는 고위직 대상 이민 프로그램인 만큼, 모든 서류와 입증 자료는 전략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민국의 심사 기준과 기대 수준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USCIS로부터 증거 요청(RFE)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이민국(USCIS)은 제출된 청원서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특정 요소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 RFE)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통지가 아닌, 해당 청원이 승인되기에는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RFE에 대한 응답은 케이스의 승인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USCIS가 제시한 우려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구성된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는, 경험 많은 EB1-C 전문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민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련된 변호사는 이민국의 심사 관점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RFE의 본질을 파악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케이스의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B1-C 비자에 상한선이 존재하나요?

EB1-C 비자는 고용 기반 이민비자(Employment-Based Immigration Visa) 중에서도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1순위(EB-1) 범주에 속하는 비자로,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에게 미국 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선호되는 비자 유형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매 회계연도(10월 1일~다음 해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고용 기반 이민비자 발급 수를 약 140,000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  EB-1 범주는 전체의 약 28.6%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EB1-C 또한 전체 고용 기반 이민비자 한도 내에서 발급되는 비자이며, 해마다 해당 범주에 속한 전 세계 수많은 신청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국가 출신 신청자의 경우에는 우선일자(Priority Date)의 변동이나 비자 문호(Visa Bulletin) 대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간 발급 상한제도(annual quota system)를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한 입증자료와 전략적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EB1-C 청원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경험 많은 EB1-C 전문 이민 변호사와 협력하여, USCIS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정교한 자료를 준비하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청원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1B-C 비자 승인 이후의 절차

E1B-C 비자가 승인되면, 귀하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의 신분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미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귀하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 역시 동반 영주권(Follow-to-Join Benefits)을 통해 함께 이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E1B-C 비자로 부여되는 영주권(그린카드)은 통상적으로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미국 시민권(Citizenship) 신청 자격도 얻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경과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과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3년 경과 후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1B-C 비자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의 대응 방안

일반적으로 E1B-C 비자는 승인률이 높은 편이나, 청원이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USCIS는 거절 사유를 명시한 공식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해당 시점에서 거부 사유를 검토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USCIS가 청원을 거절한 사유에 따라, 재신청 또는 수정 제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CIS 행정심판소(AAO)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USCIS가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에 있어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1B-C 비자 절차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B-1C 비자 절차는 복잡하며, 신청인의 임원 또는 관리자 자격과 미국 및 외국 기업 간의 적격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상세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청원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검토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며, 지연이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오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 청원 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필요 시 USCIS의 증거 요청(RFE)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주권 취득 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숙련된 이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EB-1C 신청의 성공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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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로펌은 고용 기반 비자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기업 및 개인 고객과 협력하며,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사전에 식별하고 성공적인 청원서를 위한 필수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가장 먼저 취하실 수 있는 중요한 단계는 E1B-C 비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 비자 취득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온라인 문의 양식을 작성하시거나, 오늘 바로 (702) 463-7630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로펌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세계 고객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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