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라스베가스 – P-1 비자 전문 변호사

당신이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이라면, 미국에서의 경기나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P-1 비자는 최초 최대 5년까지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자가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주가 후원해야 합니다.

  • 만족합니다.

    미국 상표권 취득 업무를 의뢰했습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 그리고 친절한 응대에 만족합니다! 다른분들에게도 추천하며, 앞으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상표권 등록 후기

    상표권 출원부터 등록까지 매끄러운 진행을 해주신 하윤케인 로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총 사용기간은 9-10개월 정도 걸린것 같네요.

  • 미국상표특와 그외에 상담을 원하시단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미국에 상표특허 특이 아마존셀러이다면 브랜드 등록에 고민이 많을겁니다. 특히 로펌을 통한 안정된 상담으로 상표등록을 원하신다면 하윤 케인 변호사님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상표와 삼품 보호에대해서 이메일로 꾸준히 보내주시면서 기본 지식을 알려주시고 많은 정보를 공유해주십니다. 구독은 필수 입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표등록

    처음 외국에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아마존 때문에 상표를 등록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아마존에서 상표를 잘 활용할수 있도록 미리 신경써 주시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덕분에 미국 상표등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절하고 빠르게 피드백 주셔서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상표등록을 꼼꼼히 도와주셔서 무사히 상표등록완료를 잘 받았습니다. 짧지않은 과정이지만 중간중간 진행사항 알려주셔서 안도할수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꼼꼼하고 세심한 일처리가 감사했습니다.

    시작단계부터 매 단계마다 세심하게 신경써주셔 감사했습니다. 또한 업무가 진행되는 매 상황마다 상세한 설명과 관련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주셔 상황별 진행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나온피피이

    미국 상표 등록 후기 하윤케인 로펌을 통해서 미국상표등록 진행을 하였고 별다른 문제 없이 말끔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다른 미국 상표 등록 후기를 볼 때, 몇 번의 반려, 연기 등으로 고민을 했었지만 결과에 너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 아마존 한국셀러를 위한 상표등록 추천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되어 코트라 지원까지 받아 1건을 진행 완료하였고, 현재 2건에 대해서 추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이 빠르고 친절합니다. 함께 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용주는 신청 시 귀하의 자격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윤 케인 로펌은 P-1 비자 신청 과정을 도와드리며,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P 비자란?

운동, 공연, 예술 분야에서 특정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미국에서 임시로 근무하기 위해 P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 비자는 이민 비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영주권(그린카드)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후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P 비자에는 두 가지 주요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 P-1A 비자: 개인 또는 팀으로 특정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 P-1S 비자: 최소 1년 이상 결성되어 국제적으로 탁월한 예술적 성과를 인정받은 공연 단체의 일원으로서, 미국에서 공연하기 위해 임시로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P-1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P-1 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미국 내 고용주 혹은 단체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 비자는 다른 일부 취업 비자와 달리, 고용주가 노동부(DOL) 인증을 먼저 받을 필요 없이 바로 USCIS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또는 단체는 USCIS에 I-129 양식(Form I-129)을 제출함으로써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때 해당 비자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관련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1 비자 전문 변호사는 후원 기관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련 노동조합 또는 동종 업계 전문가 그룹의 자문 의견서
    (운동선수의 경우 스포츠 리그나 협회, 공연자일경우 관련 노동조합 등에서 발급한 의견서)
  • 공연 또는 경기 일정표
    (장소, 날짜,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일정)
  • 고용계약서 사본
    (운동선수 또는 공연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서)
  • 국제적인 인지도를 입증하는 자료
    (운동선수의 경우 수상 경력, 언론 보도, 협회 활동 등 / 공연자일 경우 공연 리뷰, 기사, 홍보물, 주요 수상 내역 등)
  • 성취 및 인지도를 입증하는 진술서 또는 추천서
    (전문가 진술서, 동료의 증언서 등 포함 가능)
  • 후원자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신청인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문서)

이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P-1 비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1 비자의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P-1 비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는 아니지만,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 USCIS에서 처음 발급하는 P-1 비자의 유효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최초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연장 신청을 통해 추가 체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체류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USCIS의 승인을 받는다면, P-1 비자는 장기간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연한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가족도 함께 미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P-1 비자를 신청할 때,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도록 P-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도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P-4 비자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P-4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학업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매우 유리하지만, 배우자의 취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에 맞는 추가적인 이민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1 비자 신청 시 흔히 겪는 어려움

USCIS는 P-1 비자의 하위 카테고리 요건을 신청자가 충족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고 있음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들을 검토하게 되며, 제출된 자료가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문서의 신뢰성이나 적합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USCIS는 추가 증빙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을 발송하여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USCIS의 우려 사항을 철저히 분석한 후 신중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FE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비자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P-1 비자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P-1 비자 변호사는 운동선수, 예술가, 그리고 그들의 보조 인력을 위한 복잡한 미국 이민 절차를 안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자격 요건을 평가하고, 강력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며, I-129 청원서와 같은 모든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국제적 명성 입증이나 단체 청원서 처리 등 USCIS에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 중 지연이나 RFE(추가 증빙 요청) 또는 거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귀하를 대신해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아울러, 비자 갱신, 연장, 그리고 보조 인력이나 가족 동반 신청과 관련된 지원도 제공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P-1 비자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연이나 실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및 연예인을 위한 비자 관련 법률 상담

하윤 케인 로펌은 P-1 비자를 포함한 이민법 관련 문제에 대해 개인 및 고용주를 지원해드립니다. P-1 비자 전문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702) 463-763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저희 사무실은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 전역 50개 주에서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윤케인로펌 소개

당신의 꿈을 현실로

라스베가스에는 수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있지만, 저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윤케인 변호사는 이민자로서 직접 경험한 길을 바탕으로, 수많은 고객들과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입니다. 하윤케인 변호사는 그 누구보다도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정이 얼마나 가파르고 냉혹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며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그녀는,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성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신분의 불확실성 속에서 멀리 떨어진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불안한 미래를 마주해야 할 때, 그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을 단순한 사건 번호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동반자로 여기며, 철저하고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꿈꿔온 삶으로 가는 여정,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질문하기

문의하기

이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윤케인로펌과 무료 초기 상담을 예약하여 귀하의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이민 여정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경로 탐색하기

상담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