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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이민 변호사 라스베이거스

숙련된 근로자를 위한 미국의 고용 기반 이민 영주권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자신의 직업 자격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비자들은 신청자의 학력, 경력, 그리고 고용 제안에 따라 EB-1, EB-2, EB-3와 같은 우선 순위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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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근로자, 고등 학위 보유 전문가,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노동 인증서와 미국 고용주의 영구적인 일자리 제안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영주권은 의료, 기술, 공학, 학계 등 다양한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윤 케인 로펌의 취업 영주권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이민 관련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고용 기반 영주권이란 무엇인가요?

특정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기술과 전문 교육을 바탕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영주권을 유지한 후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고용 기반 이민 비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영주권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영주권 카테고리마다 고유한 규정과 주의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 기반 이민 영주권의 카테고리는 어떻게 나뉘나요?

EB-1: 우선순위 근로자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은 EB-1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 영주권은 다음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나뉩니다:

  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
  2.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우수한 교수 및 연구자
  3. 미국 내 지사로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 및 임원

이 카테고리는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처리 기간이 비교적 빠르고, 노동부의 인증 없이 USCIS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B-2: 고급 학위 또는 탁월한 능력 소지자

다음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 석사 또는 박사 학위(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보유했거나, 학사 학위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점진적인 경력을 보유한 경우
  2. 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국가 이익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주 후원 없이 EB-2 영주권을 자가 청원(Self-Petition)할 수 있으며, 노동부 인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B-3: 숙련 근로자, 전문가 및 비숙련 근로자

세 번째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덜 숙련된 근로자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EB-3 영주권은 다음 세 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됩니다:

  1. 특정 직무에서 2년 이상의 훈련 또는 경력을 보유한 숙련 근로자
  2. 미국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전문직에 속한 전문가
  3. 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험만으로 수행 가능한 비숙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단, 임시 또는 계절성 업무는 제외됨)

이 영주권들은 모두 고용주의 후원과 노동부의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EB-4: 특수 이민자 영주권

EB-4 영주권은 종교 종사자, 특정 미국 정부 직원, 아프간/이라크 통역사 등 “특수 이민자”를 위한 고용 기반 영주권입니다. 이 영주권을 통해 노동부 인증 없이도 미국 내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영주권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기반의 스폰서나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B-5: 외국인 투자자 영주권

EB-5는 일정 금액(일반적으로 $1.05백만 달러, 단 “고용 목표 지역”일 경우 그 이하도 가능)을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미국 근로자에게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입니다. 이 영주권은 투자자를 위한 영주권 획득 경로로 사용됩니다.

고용주의 비자/영주권 신청 과정에서의 역할

대부분의 고용 기반 비자와 영주권에서 귀하는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 이익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로 신청하거나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기반 영주권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먼저 귀하에게 미국 내 특정 직무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하며, 귀하의 신청은 해당 직무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고용주는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노동부(DOL)로부터 노동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와 근로 조건 유지를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귀하의 직무에 적합한 미국 근로자가 없으며, 귀하의 고용이 미국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인증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노동 인증을 받은 이후에야 귀하를 위한 실제 비자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서에는 귀하가 해당 영주권 카테고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정보와 증빙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귀하의 자격과 경력을 입증하는 문서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귀하와 긴밀히 협력하게 됩니다.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귀하가 해야 할 일

고용주와 협력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영주권 신청 과정 중 귀하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후원자이기 때문에, 신청 절차의 대부분은 고용주가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귀하가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먼저, 신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모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 중 이민국(USCIS)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이나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 기반 영주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신청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련 근로자를 위한 취업 기반 영주권에 상한이 있나요?

EB 카테고리에 속하는 각 영주권에는 연방 의회에서 정한 연간 발급 한도가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은 이 상한을 초과해 영주권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 회계연도에 상한이 도달하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해당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더 이상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한은 종종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도달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특정 직원을 초청하고자 할 경우, 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주의를 들여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USCIS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RFE)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의 정확성과 시기는 케이스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와의 협업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용 기반 이민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고용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신청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고용 영주권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전략적 조언 및 설명: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가장 적합한 비자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고용 이민 변호사는 각 카테고리의 조건과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신청서 준비: 고용주 또는 개인 신청자는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각 비자 신청서에는 해당 카테고리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변호사는 USCIS에 설득력 있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줍니다.
  • USCIS 및 노동부와의 소통: 신청 절차 중에는 이민국(USCIS)과 노동부(DOL) 등 정부 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는 이러한 기관과의 모든 의사소통을 대리하여, 질문이나 요청 사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추가 자료 요청(RFE)에 대한 대응: USCIS는 신청서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공식적인 질의 또는 추가 자료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대응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항소 절차 대리: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경우, 신청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는 항소를 대리하여 USCIS가 사실 또는 법률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문가의 지원은 복잡한 이민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관련 상담은 고용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미국 고용 기반 영주권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하윤 케인 로펌으로 연락 주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온라인 문의 양식을 작성하시거나 (702) 463-7630번으로 전화 주시면 고용 영주권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 50개 전역의 고객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하윤케인로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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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에는 수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있지만, 저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윤케인 변호사는 이민자로서 직접 경험한 길을 바탕으로, 수많은 고객들과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입니다. 하윤케인 변호사는 그 누구보다도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정이 얼마나 가파르고 냉혹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며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그녀는,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성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신분의 불확실성 속에서 멀리 떨어진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불안한 미래를 마주해야 할 때, 그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을 단순한 사건 번호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동반자로 여기며, 철저하고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꿈꿔온 삶으로 가는 여정,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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